전공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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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2개 이상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학부로 입학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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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1학년 2학기(2차 학기)말 (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)
전공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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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2개 이상의 전공이 있는 학부에 재학중인 2학년 2학기(4학기) 이수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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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2학년 2학기(4학기) (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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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: 동일 학부내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함
전부(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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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(2학기 이수예정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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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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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계 학부(과)에서 사범대학의 학과로 전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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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·재입학자의 전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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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과로 전과 제한
학·석사연계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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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학부 4∼7학기 이수(예정)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지원당시 총 평점평균 3.0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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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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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: 학부 소속 학과와 연계된 대학원 학과에 한하여 신청 가능
등록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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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(※학사일정표 참고)
납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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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인 경우 : 등록금고지서 수령 → 지정 은행에 납부(학사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재출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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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학생인 경우 : 인터넷 복학 신청 → 복학승인 확인 → 등록금고지서 출력(학사정보시스템) → 등록금고지서 출력 → 지정은행에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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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초과자
등록금 납부방법
수강신청학점 |
등록금액 |
1-3학점 |
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|
4-6학점 |
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|
7-9학점 |
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10학점 이상 |
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 |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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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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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되어 표시되며, 전액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은행에서 등록 절차를 받아야 함
등록금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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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(재입학&편입학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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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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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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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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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
수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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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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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학기 : 매 학년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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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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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계 제출 :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할 수 없는 자는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결석계를 담당교수확인을 받아 학부(과)에 제출.단, 1학기기에 4주 초과 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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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신청원 제출 : 직계존속, 형제자매 및 부모의 형제자매(배우자 포함)의 사망, 직계존속의 대소기일 인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결신청원을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학부(과)에 제출. 단, 공결일수 및 결석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 불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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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원 제출 : 수업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교내의 행사 참가 및 기타 공적인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출석인정원을 담당교수 확인을 받아 학부(과)에 제출. 단,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1학기에 4주 초과 할 수 없음
수업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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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당 수업시간 :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인정(계절수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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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연한동안(4년, 8학기)은 매학기 수업을 들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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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12학점 ∼ 21학점까지 이수94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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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년별 수료학점(3학년까지)
신청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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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∼ 6학기: 12학점 ∼ 19학점까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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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학기 9학점, 8학기 6학점 이상 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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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4․0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초과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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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절수업: 2013학번 이전 최대 9학점, 2014학번 이후 최대 6학점 신청 가능
재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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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+이하의 교과목은 재수강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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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 성적 취소 처리되며 재수강한 학기의 평점평균 다시 산출함(계절수업은 평점계산에서 제외). 단, 조치된 학사경고는 유효함출석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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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과정 개편으로 폐지, 분리, 통합된 교과목 재수강 할 수 없음. 다만, 필요시 소속 학과에서 대체교과목을 허용 할 수 있음
신청기간
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
신청방법
대학 홈페이지( http://www.smu.ac.kr )에 접속한 후 대학생활 정보서비스 클릭 → 정보서비스의 학사정보 클릭 → 신·편입생은 학사정보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→ 본인의 학번, 외국인등록번호, 비밀번호 및 필수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Login하여 수강신청 입력화면으로 이동, 원하는 과목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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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1) 전공, 영역별로 개설과목을 조회하여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후 입력 버튼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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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2) 수강신청 할 과목의 과목코드를 입력한 후 조회하여 입력 버튼 클릭(예: LR1234-1)
→ 수강신청 조회 및 삭제 방법: 조회 또는 삭제할 과목을 선택 한 후 ‘조회’ 또는 ‘삭제’ 버튼 클릭 → 수강신청 종료 시 ‘Logout’ 버튼을 누르고 종료
수강변경(취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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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강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정정 할 수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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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당 수강신청 제한 학점 이하로는 취소가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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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이하로 되는 경우는 취소 불가능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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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자가 신청한 학점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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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의 학점 초과하여 신청한 학점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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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취득한 B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재수강한 학점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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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중복 교과목 수강신청 할 수 없음, 이수하여도 성적 불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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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은 수업 수강해도 성적 불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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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 선택 교과목 사전분반 및 인원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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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교과목이 학과(전공) 및 학년에 따라 분반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해당강좌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, 타 소속 분반 수강 시 “일반선택”으로 처리되므로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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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종료 후 신청인원 미달인 교과목은 폐강처리 되며, 폐강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반드시 신청(수강신청 정정기간 전 폐강교과목을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고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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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낙제(F)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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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확인표 및 강의계획서는 별도 배부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학사정보시스템에서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 후 반드시 자신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, 수강신청 확인표를 인쇄하여 성적취득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
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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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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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성적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을 3분의 2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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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미응시한 자는 사유발생 후 1주일 이내 소정의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(과)장과 단과대학장에게 제출
성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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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성적 평가 : 상대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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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음
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
등급 |
평점 |
실점 |
A+ |
4.5 |
100 - 95 |
A |
4.0 |
90 - 94 |
B+ |
3.5 |
85 - 89 |
B+ |
3.0 |
80 - 84 |
C+ |
2.5 |
75 - 79 |
C+ |
2.0 |
70 - 74 |
D+ |
1.5 |
65 - 69 |
D |
1.0 |
60 - 64 |
F |
FAIL |
60점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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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 지정한 교과목은 지침에 의해 “통과(P)", "낙제(F)"로 평가, 평점 부여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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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성적 : D급 이상 급제, F급 낙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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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논문 및 졸업인증의 통과: “통과(P)" 표시, 학점 가산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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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 : 동일한 학수번호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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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확인 및 정정 : 소정기간내에 성적확인 가능하며,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·정정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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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확정 및 열람 : 성적 확정 후 홈페이지 접속( http://www.smu.ac.kr ) → 학사정보시스템 → ID 및 비밀번호 입력 → 성적정보 클릭 → 금학기성적조회 또는 계절학기 성적조회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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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취소 : 부정행위로 취득한 교과목 성적, 수업시간 3분의 1 이상 결석한 교과목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학점포기(2014년도 이후 폐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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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4학년(7,8학기 이상)에 재학 중인 자(편입생의 경우 본 대학 편입 시 인정받은 학기수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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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매학기 2회(학기중 성적확정 이후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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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기대상 과목 : 1-7(8)학기 취득 학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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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 : 학점포기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삭제함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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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번 삭제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할 수 없으므로 철저하게 확인 후 학점포기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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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취득학점(A+ - F)의 취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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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포기 과목수나 학점수에 제한없이 취소 가능
처리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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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 산출에서 제외되고 평점평균을 새로 산출함(계절수업 취득성적은 제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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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증명서에는 기재하지 않음
학점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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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교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에 의한 정규 교과목의 학점 :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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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맺은 국내․외(사이버대학 포함)대학에 파견된 교류학생 및 외국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 받아(단기유학&어학연수) 취득한 학점의 경우 : 1학기당 18학점이내로 인정하며, 인정시한은 교류기간 이내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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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연수의 경우 : 재학중 최대 12학점(계절수업: 학기당 3학점)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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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활동 : 학점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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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·외 기업체, 연구소, 관공서, 등에서 현장실습(Internship)으로 전공 관련 업무 연수과정 이수한 경우: 전공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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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: 최대 3학점까지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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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&편입자의 경우 : 원적학부(과)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 중 해당학부(과)에 필요한 학점 또는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 이수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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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자의 경우 : 취득학점 인정, 잔여과정 이수하도록 함
학사경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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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: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.6미만인 경우 - 제적: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 받은 경우 제적. 단, 졸업대상자(해당학기 성 적 취득으로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)와 수업연한 초과자는 제외
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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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며, 각 학년 해당학기 학기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수료로 인정
각 학년 해당학기 이수학점
학년 |
평점 |
제1학년 |
2학기(33학점 이상 이수자) |
제2학년 |
4학기(65학점 이상 이수자) |
제3학년 |
6학기(98학점 이상 이수자) |
제4학년 |
8학기(130학점 이상 이수자) |
조기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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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2013학번 이전 5학기 또는 6학기 말까지 1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4.0이상인 자, 2014학번 이후 5학기 또는 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4.0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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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매학기 초(3월 및 9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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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요건 : 6학기 또는 7학기말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4.0이상인 자. 단, 자격 상실한 경우 8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
학적변동
휴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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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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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은 1년 또는 1학기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휴학기간 만료 소정기간 내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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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은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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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
휴학 신청절차
절차 |
장소 |
비고 |
상담 |
국제학생지원팀 또는 외국인유학생 상담센터 |
직접방문 |
휴학원서 작성 |
학사정보시스템에서 휴학(휴학신청자)선택 → 본인정보 확인 및 선택 → 신청서 저장 → 휴학원서 출력 → 본인 싸인 |
|
학과확인 받기 |
지도교수 → 학과장 → 단과대 학장 → 국제학생지원팀 또는 외국인유학생 상담센터 |
|
제출하기 |
교무팀 |
15일 이내 출국 |
복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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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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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
복학 신청절차
절차 |
장소 |
비고 |
상담 |
학과(지도교수), 국제학생지원팀 |
전화,이메일, 방문 |
복학원서 작성 |
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(복학신청자) 선택 → 본인정보 확인 및 선택 → 신청서 저장 → 복학원서 출력 → 본인서명 → 학과 사무실 제출 |
일주일 후 복학 확인 |
비자신청 서류제출 |
국제학생지원팀 |
제출서류 별도 안내 |
비자발급 |
재외 공관(한국영사관/대사관) |
|
입국 |
입국 후 국제학생지원팀 신고 |
개강전 입국 |
비자발급 신청 서류 :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-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,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, 여권 사본 1부, 거민증 사본, 전가족 기재된 호구부 각 1 부(중국인인 경우), 재산담보인의 은행잔고증명 1부($18,000이상), 칼라 증명사진(3.5cm×4.5cm) 1매
자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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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유학생 중 유학종료 대상자 또는 자퇴를 원하는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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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 : 휴학신청절차와 동일하며, 등록자는 등록금 반환 요청서 제출
제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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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동안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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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석계 없이 전과목을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장기결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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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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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교에 입학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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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 및 기타 사유로 수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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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,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(학사경고 제적 등)
재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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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: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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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: 매 학기초로부터 30일이내(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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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: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 으며,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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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
재입학 신청절차
절차 |
장소 |
비고 |
상담 |
학과(지도교수), 국제학생지원팀 |
방문, 전화,이메일 |
재입학원서 작성 |
대학홈페이지 대학생활- 일반행정 - 교무서식- 학적양식지 1번 →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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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 승인 |
면담일정 안내 → 학과에서 승인 → 교무팀 → 입학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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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신청 서류 제출 |
국제학생지원팀 |
제출서류 별도 안내 |
비자발급 |
재외 공관(한국영사관/대사관) |
|
입국 |
입국 후 국제학생지원팀 신고 |
개강전 입국 |
편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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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편입 : 3학년에 한하여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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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학자 학점인정 : 해당학년의 해당학기 수료인정 학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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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학자 이수학점 : 해당 전공 졸업소요학점을 포함하여 총 65학점 이상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