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 제13-2판 개정 안내
- 작성자 박하진
- 작성일 2023-01-18
- 조회수 8965
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'코로나바이러스-19 대응 지침(제13-2판)'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합니다.
※ 시행일: 2023.1.18.
※ 실무 연락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해당 지침 게시판에 별도 첨부
| <주요 개정 사항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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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신고/보고체계)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, 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근거 추가,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환자등록 하도록 시스템 개편 안내
② (해외입국자 관리방안) 입국 후 PCR검사 의무 중단, 검역단계 유증상자 및 무증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현행화
③ (확진환자 대응방안)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방식, 대상 기준 명확화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중단에 따른 현행화
④ (부록) '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 일시 외출 안내문' 추가
⑤ (기타) 재검출사례조사서,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변경, 개인보호구 권장범위 등 현행화, 묻고 답하기 현행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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