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 중국 입국자 선제적 감시방안 조치 안내
- 작성자 박하진
- 작성일 2023-01-17
- 조회수 8705
중국을 통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검사 등 선제적 감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□ 강화내용
○ 대 상 :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
○ 기 간 : 2023년 1월 2일 ~ 2월 28일
○ 주요내용
-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확인 및 의무화('23.1.2. 0시 국내 도착 기준)
- 출발 전 48시간* PCR 또는 24시간*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
('23.1.5. 0시 국내 도착 기준) *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
- 입국 후 1일 이내(익일) 검사 실시('23.1.2. 0시 국내 도착 기준)
▷ 단기체류외국인 공항검사센터(자부담),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
※ 기관 및 학교급별 문의처
- 교육청 : 학생건강정책과 044-203-6962, 6814
- 일반대학(내국인 학생 관련) : 대학운영지원과 044-203-6932, 6931
- 전문대학(내국인 학생 관련) : 고등직업교육정책과 044-203-6419, 6418
- 외국인 유학생 관련(일반대 및 전문대) : 교육국제화담당관 044-203-6776, 6766